2020.09.2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회의 예비금을 지출할 때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폐회 중이라도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비금 지출 절차 강화
현재는 국회의 예비금을 폐회 중에 사용할 때 의장의 승인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추가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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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회의 예비금은 사무총장이 관리하되,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며,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다음 회기 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함.
변경 후
국회의 예비금은 사무총장이 관리하되,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며, 폐회 중일 때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다음 회기 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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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금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마련해 두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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