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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교수가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학교로 복귀한 사례가 보도되면서, 교원소청심사 청구가 성비위로 인한 징계를 경감하기 위한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2016년 이후 성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회부된 건이 504건으로 연평균 100건을 넘어서고 있음. 2016년 이후 소청심사를 통해 처벌 수위가 감경된 경우가 78건(15.5%)이며 이 가운데 징계취소 결정이 내려진 건이 82.1%(64건)에 달함.
현행법은 교원소청심사 시 청구인 및 징계 처분권자인 피청구인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학생을 직접 교육하고 지도하는 교원에게는 성 비위 관련하여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바, 공정한 심사 및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성비위로 인한 징계처분일 경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청사건이 성폭력ㆍ성희롱 범죄로 인한 처분의 불복인 경우에는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소청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소청심사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