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소청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비위 관련 심사 시 피해자 의견 반영
교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았을 때, 소청심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한다면 피해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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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으로 인한 처분의 불복인 경우에는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당 조항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접수된 소청심사청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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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처분이 적절했는지 심사위원회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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