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러한 통행료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명절의 통행료 감면은 명절 기간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고속국도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차량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이용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1월 이후 민생안정대책으로 계속 시행되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2020년 추석기간 동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명절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실시 여부가 재량에 따른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 그때그때 정부의 판단에 따라 실시 여부가 좌지우지됨으로써,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는 오해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설날·추석 기간의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필요적으로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행료 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명절 기간 통행료 감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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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