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통행료 감면의 의무화
기존에는 명절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깎아줄지 말지를 정부가 그때그때 결정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설날과 추석 기간에 통행료 면제를 원칙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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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3항
변경 전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변경 후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속국도 이용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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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료도로관리청
고속도로와 같이 통행료를 받는 도로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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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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