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독립유공자의 경우 1986년 공훈록을 만들어 그 명단이 공개되고 있음.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와 존경을 다하는 것은 후손들의 의무이자 사명이며, 대한민국을 지킨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을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 국민과 국가보훈대상자 후손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임.
이에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 등의 사항을 포함한 인명록을 작성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27조의2(국가보훈대상자 인명록의 작성·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