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을 인명록으로 만들어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명록 작성 및 공개 근거 마련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 등을 포함한 인명록을 만들고,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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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회는 국가보훈정책 방향 설정, 기본계획 수립, 보훈문화 창달 등 8가지 사항을 심의해요.
변경 후
위원회는 기존에 심의하던 내용에 더해 '제27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인명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심의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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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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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희생·공헌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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