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23 발의 · 의원 외 14인 ·
부산지역에 태풍 마이삭이 상륙했을 때, 고층빌딩 밀집지역에 마이삭보다 두 배 이상 세기의 빌딩풍이 불어 유리창과 건물 부착물 등이 파손되었고, 파편물이 날리며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음.
전국적으로 고층빌딩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고층빌딩 사이를 지나며 바람의 세기가 증폭되는 돌풍, 즉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음.
빌딩풍 피해대비와 피해복구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빌딩풍을 자연재난 정의에 포함하여 피해대비와 피해복구 지원 등이 가능토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