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빌딩풍의 재난 정의 포함
고층빌딩 사이에서 바람이 세게 부는 '빌딩풍'을 법에서 정한 자연재난 범위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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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연재난의 종류 중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뒤에 나열되는 항목이에요.
변경 후
자연재난의 종류에 '빌딩풍(고층빌딩 사이를 지나며 세기가 증폭되는 돌풍)'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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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연재난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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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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