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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공직자윤리법」상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수석연구원급 이상 직원은 취업심사 대상자이나,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외국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과연 퇴직자에 의한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과연 소장이 핵심연구인력을 지정토록 하고,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해외취업을 금지하도록 함. 소장의 승인 없이 해외취업시 공직자윤리법보다 강화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핵심기술인력에 대해 퇴직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외국방문 또는 의심할만한 외국인 접촉시 소장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소장은 신고내용을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에 통보하도록 함. 단, 소장이 핵심연구인력에 대한 제재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형평성을 고려함.
지원과 규제를 병행하여 국방핵심기술의 발전 및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및 제2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핵심연구인력의 의무 등)
제2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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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