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국방과학연구소 퇴직자의 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취업 제한과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핵심연구인력 지정 및 취업 제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다룬 연구원(핵심연구인력)은 퇴직 후 3년 동안 외국 기업이나 대학 등 특정 기관에 취업할 때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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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핵심기술 연구를 수행한 임직원 중 소장이 지정하는 '핵심연구인력'에 대해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외국기업, 대학 등) 취업을 제한하고, 외국 방문 및 의심스러운 외국인 접촉 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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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취업 제한 등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핵심연구인력으로 지정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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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방핵심기술
국방과학기술 중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민경제에 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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