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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특허 분쟁 내용이 복잡·고도화됨에 따라 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일부 첨단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심판관의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현재 법원은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하여 신속한 심리를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
이에 특허심판 사건에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4조의2(전문심리위원)
공포일 2021-04-20 · 공포번호 18098 ·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