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특허 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인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첨단기술 분야의 전문성 보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 변화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복잡한 첨단기술 관련 특허 분쟁을 더 정확하게 심판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4조의2(전문심리위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심판장이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심판절차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때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사건마다 1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해야 해요. 또한 이들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관련 절차는 민사소송법 및 기존 특허법 규정을 따르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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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심리위원
특허나 의료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심판이나 재판을 돕기 위해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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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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