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적이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 지위에 있음을 기회로 자신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등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나 기관, 단체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은 해당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그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ㆍ비속이 대표인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3장의2 및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가족 채용 제한)
제16조의3(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29조의2(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