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세청장은 현행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대해 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그 부양가족에 대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정보 제공 동의 이후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거나 당초부터 부양가족이 아닌 자가 동의 신청이 된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해지가 없는 한 해당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에 참고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손실의료보험금 지급자료를 과세기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말정산을 위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시까지 지급자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임.
주요내용
가. 국세청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 이후 가족관계의 변동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된 자나 부양가족이 아닌 자가 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직권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165조제6항 단서 신설).
나.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기한을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제출일 이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로 변경하고,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를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4조의3).
현행
개정안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174조의3(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