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세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부양가족 정보 보호 강화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더 이상 부양가족이 아니게 된 사람의 개인정보가 계속해서 국세청에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경우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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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5조제6항
변경 전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정보 제공에 대해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제5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그 부양가족에 대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변경 후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정보 제공에 대해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제5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그 부양가족에 대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이후 사망, 이혼 등 가족관계의 변동으로 부양가족에서 부양가족에서 제외된 자나 부양가족이 아닌 자가 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된 자나 부양가족이 아닌 자의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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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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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공무원이 법에 따라 권한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신청이 없어도 스스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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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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