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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입양특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민법」은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로 인해 아동이 아닌 미성년자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국가와 사회로부터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 입양아동에게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입양아동에 제공되는 복지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없게 됨.
그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18세 입양자의 경우 양육수당, 의료비, 교육비, 그 밖의 양육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 연령에 따른 차별로 인해 우리 헌법상 평등권과 교육권 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됨.
이에 입양아동 연령을 19세로 상향하여 모든 미성년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가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