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입양 가능한 아동의 연령 범위를 19세 미만으로 넓혀 모든 미성년자가 차별 없이 보호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 범위 확대
현재 입양법에서 정하는 아동의 기준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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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아동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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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성년자
민법상 성인이 되기 전의 사람을 말하며, 우리 법에서는 보통 만 19세 미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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