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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부화 중지된 저질 계란의 대량 유통사건이나 병든 소를 도축하여 학교 급식업체나 식당 등에 납품한 사건 등 식품등의 위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위해식품등의 판매를 금지하며, 유통 중인 위해식품등은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해식품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소비자가 위해식품등으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절차 진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그 액수가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위해식품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제60조의2, 제60조의3 및 제101조).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제60조의2(조합의 공제회 설립ㆍ운영)
제60조의3(공제사업의 내용)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