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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ㆍ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폭우, 태풍 등 많은 강수량으로 인한 댐 방류 시 적절한 안전관리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최근 의암호에서 댐 방류 조치를 하면서 선박운행 등에 관한 적절한 안내가 없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음.
이에 저수지ㆍ댐 방류 시 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해 원인에 태풍, 홍수, 호우, 댐 방류를 포함시킴(안 제2조제6호 개정).
나. 저수지ㆍ댐관리자로 하여금 저수지ㆍ댐의 저수 방류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저수지ㆍ댐관리자로 하여금 저수지ㆍ댐 저수의 방류 또는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때 긴급안전조치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라. 긴급안전조치 의무의 불이행 시 벌칙을 부과함(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제5조(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제6조의2(저수지ㆍ댐관리규정)
제7조의2(위해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제30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