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댐이나 저수지에서 물을 내보낼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해 범위 확대
태풍, 홍수, 호우 그리고 댐 방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법에서 정의하는 '재해'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켜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재해의 정의에 유실, 태풍, 홍수, 호우, 댐 방류를 포함하지 않음
변경 후
재해의 정의에 유실, 태풍, 홍수, 호우, 댐 방류를 포함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해의 범위를 넓히고 관련 법령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중앙과 시·도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안전관리와 시설 관리를 추가했어요.
저수지와 댐의 안전한 운영과 위험 상황 발생 시의 통보 절차를 정했습니다.
긴급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를 입힐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체
댐이나 저수지의 몸체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