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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발의 · 의원 외 9인 ·
부모의 체포 및 구속 현장을 목격하는 것은 미성년자녀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생애에 걸친 트라우마를 남기게 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019)에 따라 경찰청은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함.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체포 및 구속·구인 업무 관련 법률과 지침에는 수용자자녀 인권 보호 규정이 부재하거나 미비한 실정임.
이에 부모의 체포 및 구속·구인 과정에서 검찰 및 보호관찰소가 수용자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39조 및 안 제40조).
현행
개정안
제39조(구인)
제40조(긴급구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