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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발의 · 의원 외 18인 ·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감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총 5개월의 감사기간을 보장받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감사원의 책임성을 제고하여 국회의 감사 요구 취지를 달성하고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원회는 감사원이 감사기간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감사원장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 지연 사유를 소명하게 할 수 있음(안 제127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