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발의 ·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제때 보고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감사 결과 보고 지연 시 소명 절차 마련
감사원이 정해진 기간 내에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감사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왜 늦어지는지 이유를 설명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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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7조의2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감사원이 기간 내에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 소명하게 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감사원장에게 출석하여 감사 지연 사유를 소명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감사원장 출석 소명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요청하는 감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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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명
어떤 사실이나 상황에 대해 이유를 밝혀 설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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