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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발의 · 의원 외 11인 ·
노선버스 운송요금은 국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2014년까지 국비와 분권교부세 등으로 지원되어 옴. 그러나 2015년부터 전액 지자체 일반재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안정적 재정지원이 담보되기 어려운 실정임.
환승할인에 따른 지자체의 손실보전금이 매년 증가하여 교통비 부담 완화에 큰 몫을 하는 환승할인제도의 지속 여부가 우려되고, 광역버스와 시외버스의 경우 주민편익과 달리 적자보전 책임은 관할 면허지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노선 신설 기피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도로·항공 등 계정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사업과 2개 이상의 시·도를 경유하는 버스운행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운용)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의3(버스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