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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1천만원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할 경우 시정명령 또는 보조금 삭감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1회계연도에 10억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의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법인의 경우 이들이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성 및 이들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법인에 교부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운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특히 보조사업자 등이 공익법인인 경우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5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공시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운용상 투명성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제30조 및 제44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