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공익법인이 받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보고서 제출 기준을 낮추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공익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기준 완화
현재는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10억 원 이상 받은 경우에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공익법인이 대상일 경우에는 이 기준을 5억 원으로 낮추어 더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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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변경 전
현재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공익법인이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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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는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작성하는 보고서부터 적용되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교부 결정 취소는 법 시행 이후에 받은 시정명령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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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외의 자(개인, 법인 등)가 수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 재정적으로 원조하기 위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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