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나 전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문연구요원이 아버지가 복무관리 책임자인 연구실에 편입 후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복무관리 책임자인 교수가 전문연구요원의 4촌 이내 혈족인 경우에도 복무 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역지정업체 중 연구기관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및 전직 금지 범위에 소속 교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비리 발생 위험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