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발의 ·
연구기관의 소속 교수가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편입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복무 비리 방지
발의 의원들은 연구기관에서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의 사적 관계를 이용해 복무 관리가 부실해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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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변경 전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대표이사(연구기관의 경우 소속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를 포함한다)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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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지정업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인원을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한 업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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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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