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3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지도교수가 4촌 이내 친인척을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막고,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부모나 친인척이 지도교수인 경우의 병역특례 제한
현재 기업 대표이사의 친인척은 전문연구요원이 될 수 없지만, 대학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부족해 지도교수가 자녀나 조카를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에서도 지도교수와 4촌 이내 혈족 관계인 사람이 전문연구요원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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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변경 전
기업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은 해당 기업에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대표이사의 범위에 '연구기관의 경우 소속 지도교수'를 포함하도록 수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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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 제1조에 따라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편입하거나 전직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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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연구요원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이 연구기관이나 기업에서 연구 업무를 수행하며 병역을 대신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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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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