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을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배기량이 1천6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는 소형 또는 준중형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주로 서민들이 실질적 필요에 의하여 구입하여 이용하는 차량임.
이에 서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기량이 1천6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1조제2항제3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