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형 및 준중형 승용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소형·준중형 자동차 세금 부담 완화
배기량이 1,6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는 서민들이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 구입하는 차량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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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배기량이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에 대해 물품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함
변경 후
배기량이 1,6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에 대해 물품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면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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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유흥, 사행성 등)를 소비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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