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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수요가 급감하고 국제선 운항중단이 장기화 되는 등 항공산업의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은 미흡한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가 주로 공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에 국한되어 있어 항공산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공적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10조제1항제9호).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0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