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업무용승용차의 종류와 상관없이 감가상각비 및 임차료에 대한 손금 산입금액을 사업연도당 8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일부 법인들이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고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있음에도 과세당국은 이러한 업무용자동차의 개인적 사용을 적발ㆍ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계적으로 법인의 업무용승용차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실제 업무에 사용되는 배기량이 2000cc 이하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전액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의 유지ㆍ보수비에 대한 손금 산입한도를 마련하는 한편, 매 사업연도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보유 현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게 함으로써 업무용자동차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