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이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배기량에 따른 비용 인정 차등화
현재는 모든 업무용승용차의 비용을 똑같이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차량은 관련 비용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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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제3항
변경 전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와 임차료를 합친 금액이 연간 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변경 후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그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할 때 유류비 등 유지·관리비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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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배기량에 따른 비용 산입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고, 차량 보유 현황 신고 의무는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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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계산할 때 빼주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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