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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 규정은 그 유효기간이 3년으로서 그 기간 만료일인 2017년 9월 30일부로 일몰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근거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 대하여 장려금 규모와 출고가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정부가 제조업자의 장려금 규모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계통신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전과 같이 제조업자가 직접 지급한 장려금의 규모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각각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로 하여금 가계통신비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제20조 및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제20조(벌칙)
제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