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정부가 이동통신단말기 가격과 장려금 정보를 파악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데이터 제출 의무화
제조업체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주는 장려금과 단말기 출고가를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다시 확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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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제조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단말기의 출고가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제3항으로 옮겨져서 동일한 내용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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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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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려금
제조업체가 유통 경로에 있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제품을 더 많이 팔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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