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의원 외 13인 ·
’90년대 초에 집중 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은 현재 대부분 25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민원 및 관리·운영 측면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임대주택 공급 목적이 아닌 다수의 소유자가 주택을 재공급받기 위한 사업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철거한 후 다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할 경우 조합설립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재건축과 구분하기 위해 “재정비사업”으로 정의하여 용어를 변경하고,
재정비사업으로 인해 이주가 필요한 입주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체로 하여금 이주·이전대책의 수립·시행 및 이에 필요한 비용의 보상 등을 의무화하며,
재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재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 및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6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이주신청 등)
제9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제10조(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공포일 2021-03-16 · 공포번호 17949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