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노후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더 쾌적하게 고치고 새롭게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재정비사업 도입으로 신속한 정비
기존의 복잡한 재건축 절차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건설하는 '재정비사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요. 이를 통해 노후화된 임대주택을 더 빠르게 고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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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이주신청 등)
변경 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
변경 후
리모델링하거나 제9조에 따른 재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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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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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비사업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한 주체가 기존 건물을 해체하고 새로운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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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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