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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수요가 급감하고 국제선 운항중단이 장기화 되는 등 항공산업의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은 미흡한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항공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범위에는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항공산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공적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사의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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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