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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설립한 법인ㆍ조합ㆍ단체 및 상법상 회사인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음.
그러나 상인연합회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국비와 시비 등의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이 명확하게 없어 운영에 관한 보조금 확보 및 연합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비슷한 성격의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조금 조항에 따라서 매년 운영 경비를 보조받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의2(보조금)
제66조의3(지도ㆍ감독)
제66조의4(행정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