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음란물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등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적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음란방송이나 음주운전 실시간 방송 등 정보통신망에서 위법한 내용의 영상을 송신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전적 조치로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에 있어 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4제2항).
현행
개정안
제44조의4(자율규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