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정보통신망 내 유해 정보 및 불법 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와 이용자 사전 고지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수립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청소년유해정보나 불법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정해서 시행하도록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4제2항
변경 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해야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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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컴퓨터와 관련 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송수신하는 체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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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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