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8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현금영수증 제도는 승인내역을 즉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신용카드와 달리 종이영수증 발급만 가능하기 때문에 종이영수증을 수령하지 않는 소비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정보에 대해 확인이 불가하며, 개인정보 보안을 이유로 종이영수증에 표시된 전화번호 일부가 가려져 있어 정확한 처리내역 확인이 어렵고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음. 국세청 홈텍스에 현금영수증 조회시스템이 있지만 현금결제내역 제공자인 현금영수증사업자가 1일 1회에 한해 그 내역을 전송하고 있어 즉각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가맹점, 사업자, 국세청 등 여러단계에 걸쳐 승인정보를 주고받아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이 있음.
이에 현금영수증 발급 시 승인내역을 문자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나아가 일부 가맹점에서 소비자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소홀히 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해 현금영수증 활성화와 세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6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