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현금영수증 결제 시 승인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즉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시간 확인 가능한 문자 알림
현재는 현금영수증이 종이로만 발급되거나 나중에 확인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결제 즉시 문자로 내역을 받아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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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3 제3항
변경 전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거래일시, 금액, 인적사항 등 세부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는 경우, 해당 내역을 국세청장에게 즉시 전송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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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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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금영수증사업자
국세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현금결제 내역을 처리하고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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