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상 세금의 징수절차는 자진납부, 납부고지, 독촉으로 진행되는 임의적 절차와 압류, 매각, 청산의 순서로 진행되는 강제적 절차인 체납처분으로 구분됨.
그런데 강제적 절차인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는 일본 국세통칙법 및 국세징수법상의 용어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서 일반인은 물론 법률 및 세무 전문가들조차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이므로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체납처분을 그 본질적 부분인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변경하여 일반인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4조(징수의 순위)
제7조의3(지급명세서 등의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활용)
제9조(납세의 고지 등)
제11조(납부기한의 지정)
제14조(납기 전 징수)
제19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제25조(신분증의 제시)
제27조(질문권·검사권)
제28조의2(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제한)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제30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제33조의3(압류 시 제3자의 권리보호)
제35조(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제3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제49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제62조(수의계약)
제65조(공매보증금)
제69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제85조의2(체납처분 유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