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어려운 법률 용어인 '체납처분'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강제징수'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직관적인 용어로 변경
현재 사용 중인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는 일본의 법률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를 강제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강제징수'로 바꾸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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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체납액을 의미하는 용어에 '체납처분비'가 포함됨
변경 후
체납액을 의미하는 용어에 '강제징수비'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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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전반에 걸쳐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통일하는 용어 정비 내용이에요.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 절차의 명칭을 정비했어요.
강제징수 과정에서의 정보 활용, 권리 보호, 대상 재산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체납처분'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도 이 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인용한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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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납처분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하여 세금을 강제로 거두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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