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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 조정교부금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됨.
그런데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모두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있어 지방자치단체 장들에게 지나치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며, 제도 운영의 통일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태임. 또한 재정상 여력이 부족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지역 현안과 관련한 필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도 조정교부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에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정교부금 배분의 형평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9조의3).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