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법에 명시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 비율 확정
전체 조정교부금 중 80%는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해 쓰고, 나머지 20%를 특별한 재정수요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용하도록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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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
변경 전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를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며,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 보조사업에 쓸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① (…현행과 같음…)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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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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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차이를 줄이기 위해 시·군이나 자치구에 배분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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