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청소년들이 아이를 키우며 학업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청소년부모 정의 및 지원 근거 마련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경우를 '청소년부모'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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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지원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부모'로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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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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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부모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의 청소년인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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